국회로 돌아간 AI교과서…정치 쟁점화 되며 향후 전망 안갯속
정부, AI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거부
교과서 지위 찾아도 올해 학교서 채택 안 해도 돼
재의결 시 법안 폐기 가능성…野, '법적 대응' 시사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21.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1/NISI20250121_0020669509_web.jpg?rnd=20250121103748)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21. [email protected]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앞서 1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헌법 53조에 의해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지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법안은 그대로 통과된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재의요구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법안은 3분의 2 문턱을 못 넘고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시 AI 교과서는 교과서 지위를 되찾게 된다.
다만 교육부는 반대 여론을 고려해 올해 1년 간 한정해서는 AI 교과서를 일선 학교에서 반드시 채택하지 않아도 되고, 학교 자율로 그 판단을 맡기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9조는 '학교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검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는 검정도서가 있는 경우 학교장이 검정도서 중에 선정해 쓰도록 하고 있다. 학교장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협의회 의견을 수렴해 신학기에 어떤 교과서를 택할 지 정해 왔다.
이에 따라 AI 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되찾으면 본래 학교는 어떤 종류이든 채택을 해서 써야만 했는데, 교육부는 올해에 한해서 채택 여부도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5항은 '교과용 도서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 규정을 근거로 재의 요구가 이뤄진 후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채택 자율' 지침을 안내하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올해는 국회에서 야권 주도로 만들어진 'AI 교과서 지위 격하 법률안'이 폐기돼도 종전처럼 모든 학교가 반드시 AI 교과서를 써야 하는 상황은 아닌 셈이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김영호 위원자에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5.01.21.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7/NISI20250117_0020665349_web.jpg?rnd=20250117115428)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김영호 위원자에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5.01.21. [email protected]
교육계에서는 이미 AI 교과서의 채택 여부가 정부여당과 야권 간의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이상 불안정한 정국 상황과 맞물려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AI 교과서 검정 과정부터 위법적이었던 교육부의 불법 행정을 묵인하고 법치를 무너뜨린 위헌적 거부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가처분 및 헌법 심판 소원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AI 교과서로 발생할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겠다"고 했다.
법안이 폐기돼도 AI 교과서의 채택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이뤄지고 조기 대선까지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AI 교과서에 부정적인 정부가 들어설 경우 정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번 기회에 시범 운영을 해보고 효과성을 따져 본 후 다시 도입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대통령이 흔들린다고 해도 정책이 흔들리면 안 된다"며 "AI 교과서를 반대하려 했다면 정책 도입 초반부터 강하게 문제를 삼아야 했는데 이미 진행이 다 끝난 시점에서 반대를 하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추진하면 오히려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교육부도 채택을 강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한다"며 "전문가를 활용해 채택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차이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점을 찾아 반영하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써 봐야 부작용이 크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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