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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 가능…국민불편 민생규제 38건 개선

등록 2025.01.22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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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주택용 태양광 설치 '신고제'로

무단 방치 자건처 처분 쉽게 법령 개정 추진

난자·정자 채취·동결 배우자 동의요건 삭제

【세종=뉴시스】김기태 기자 = 10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국무총리실 외부전경. 2013.10.10. presskt@newsis.com

【세종=뉴시스】김기태 기자 = 10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국무총리실 외부전경. 2013.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해졌다. 그린벨트 내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4대 분야 38건을 확정 또는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 생활 여건 개선과 편의 증진, 민생의 불편·부담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그린벨트 지역 내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그린벨트 지역에 잔디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실외체육시설의 설치는 허용됐으나, 파크골프장은 해당 목록에 명기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설치가 허용되지 않았다. 환경훼손 우려가 적고 파크골프 수요 증가 등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린벨트 내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다. 그간 그린벨트 내에서는 50㎡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도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었다. 정부는 현지조사와 사용승인절차 등 허가취득에 장기간 소요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아파트 상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지자체가 좀 더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방치 자전거 처분 조건 중 '통행 방해' 단서 조문을 삭제하고, 구체적 처분 방법은 조례에 위임할 계획이다.

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도 연장한다. 그간 토요일 오후 1시까지만 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민간검사소 토요일 운영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자율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난자·정자 채취 또는 동결 시 배우자 동의요건을 삭제한다. 연내 생명윤리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혼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차원이다.

이밖에 수수료 면제 관세납부 전용계좌 은행 확대,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 일반병원까지 확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건축물 층수·높이 규제기준 완화, 반려동물 등록 생체인식 방식 도입 등도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낡은 규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국민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쉼없이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월 중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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