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표준지 8872필지 공시가격 1.08% 상승…"24일 공시"
진해 1.43%, 성산 1.32%, 의창 1.15%, 마산회원 0.75%, 마산합포 0.73% 상승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9.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9/04/NISI20240904_0001645745_web.jpg?rnd=20240904154256)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9.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적정 가격을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1㎡당 가격을 의미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행정구역 단위별, 용도지역별, 각종 공적 규제, 가격수준 등을 대표해 토지 감정평가와 개별 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 목적의 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특히 올해는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년보다 441필지를 추가 선정해 조사·평가를 진행했다.
2024년 대비 구별 지가 변동률은 의창구 1.15%, 성산구 1.32%, 마산합포구 0.73%, 마산회원구 0.75%, 진해구 1.43%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2.93%와 경남 평균 상승률 1.3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의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에 따라 시세 반영률은 65.5%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2월24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하고 합리적인 지가 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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