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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母 돌봐야 하는데 사표 낼 순 없고…방법 없나요?[직장인 완생]

등록 2025.01.25 09:00:00수정 2025.01.25 10: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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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으로 입원·통원치료 필요…돌봐줄 사람 없어

회사는 개인연차사용 권고…법적으론 돌봄휴가 보장

돌봄휴직도 90일 부여…예외 상황서 사업주 거부 가능

불가피하게 간병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 해당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서울에서 자취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어머니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 큰 사고는 없었지만, 일주일 정도 병원 치료와 그 이후 통원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문제는 간병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 통근을 하자니 대구에서 출퇴근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간병인을 쓰자니 비용이 너무 비싸고, 아버지는 일을 해야 해서 마땅히 사람을 구할 데가 없다. 회사에 사정을 호소해봤지만, 개인 연차 소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A씨는 이대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것인지 막막하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A씨처럼 갑작스럽게 아픈 부모님을 보살펴야 하는 경우를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독감이 걸려도 쉴 수 없는 직장인들에게 부모님 간병을 위한 휴가는 먼 나라 이야기.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개인 연차 소진으로만 간병을 해야 할까?

정부는 이런 경우에 대비해 지난 2020년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시행하고 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 또는 손자녀 등 직계가족을 질병, 사고 등 이유로 돌봐야 할 때 연간 최대 10일까지 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현재의 회사에서 일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도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이 아닌 무급 휴가다.

조금 더 긴 간병이 필요하다면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도 있다. 연간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함께 사용한다면 10일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일은 휴직 가능 90일에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신청했을 때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정해놨다.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다.

이 외에도 법과 달리 현장에서는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9%는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70.5%), 5인 미만(72.1%), 월 급여 150만원 미만(73.9%)의 경우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70%를 넘겼다.

이처럼 '눈치' 때문에 제도 사용을 못하거나 간병 기간이 길어져 불가피하게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통상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으로 보지 않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를 해야 하고 사업주의 사정 상 계약조건 변경이 불가능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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