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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마은혁 임명 촉구결의안' 표결 불참…"날치기 안건"

등록 2025.02.14 15:37:15수정 2025.02.14 15: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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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심리 가치 없어…각하해야"

"임명촉구안, 헌법 원리 안 맞아…불참으로써 의견 표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재석 168인, 찬성 16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02.1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재석 168인, 찬성 16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촉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마은혁의 'ㅁ'자도 합의한 바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위법적인 '마은혁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한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은 국민의힘과 아무런 합의도 없는 '사실상의 날치기 안건'에 불과하다"며 "마은혁 후보자 임명 시도 자체가 '여당 1명·야당 1명·여야 합의 1명'을 추천해야 하는 헌법 정신에 따른 국회 관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많은 헌법학자들과 법조인들이 지적하듯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위법적으로 청구한 '불법 권한쟁의심판'은 헌재가 심리할 가치도 없다"며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완전한 방어권 보장 ▲검찰조서 증거채택 철회 ▲오염된 많은 증인과 진술, 증거에 대한 검증 절차 재개 등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중한 대통령 탄핵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늦을대로 늦어진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비롯, 최재해 감사원장·박성재 장관·이창수 검사장 등 '민주당의 불법·사기 탄핵안'을 즉각 심리·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방 통과시킨, 추진하고 있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촉구안은 저희 입장에서 너무 일방적이고 헌법 원리에 맞지 않다"며 "저희는 아마 불참으로써 의견표시를 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 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도 모두 다 정치적 공세 형식이고 생산적인 국론 발전, 국정 안정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불참하면서 의사표시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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