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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남편 수년간 뒷바라지 했는데…의사 되자 "돈 눈독 들이지 마"

등록 2025.02.16 16:01:44수정 2025.02.16 16: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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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의사와 정부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12.24. ks@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의사와 정부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12.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남편이 의사가 되기까지 수년간 뒷바라지를 해온 여성이 의사가 된 후 돌변한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받았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여성 의뢰인의 사연을 게재했다.

여성 A씨에 따르면 대학교 CC(캠퍼스 커플)로 만난 남자친구 B씨와 혼전임신으로 결혼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B씨는 당시 "평생 회사를 다니는 건 못할 것 같다", "이렇게 꿈도 희망도 없이 사회 부속품으로 살 수 없다"며 퇴사했고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처가에서는 가진 게 없던 B씨를 대신해 혼수와 신혼집을 마련해줬고,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전액 부담했다고 A씨는 전했다.

하지만 의전원 입학은 쉽지 않았다. B씨는 탈락을 거듭했고, A씨 역시 독박육아에 지쳐가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이에 처가에서 "애도 우리가 다 봐주고 살림도 해주겠다. 눈치 안 줄 테니 사위는 공부에만 전념하라"며 합가를 제안했으며 B씨에게 생활비도 제공했다.

처가의 든든한 지원 덕에 B씨는 합가 첫해 의전원에 합격할 수 있었다. 의전원 졸업한 뒤에는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했고 의사가 됐다.
 
[서울=뉴시스] 남편이 의사가 되기까지 수년간 뒷바라지를 해온 여성이 의사가 된 후 돌변한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 받았은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 법무법인신세계로 인스타그램 캡처 ) 2025.02.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편이 의사가 되기까지 수년간 뒷바라지를 해온 여성이 의사가 된 후 돌변한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 받았은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 법무법인신세계로 인스타그램 캡처 ) 2025.02.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의사가 된 B씨의 태도는 급변했다. B씨는 A씨에게 "너 의사 사위 보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냐. 딸을 의사와 결혼시키려면 강남 아파트 한 채, 외제차 한 대, 개원 비용 대주는 게 기본"이라며 "난 너무 헐값에 팔렸다"고 했다.

B씨는 급기야 A씨에게 "남의 돈에 눈독 들이지 말라", "내가 번 돈이면 내 돈은 내 돈이다. 내 돈을 빼서 너한테 생활비를 주는 것"이라며 A씨에게 취업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둘째가 아직 네 살밖에 안 됐다"고 하자, B씨는 "남편 돈 빼먹으면서 집에서 놀고 싶겠지"라고 A씨를 조롱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남편이 의사가 되기까지 수년간 뒷바라지를 해온 여성이 의사가 된 후 돌변한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 받았은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 법무법인신세계로 인스타그램 캡처 ) 2025.02.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편이 의사가 되기까지 수년간 뒷바라지를 해온 여성이 의사가 된 후 돌변한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 받았은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 법무법인신세계로 인스타그램 캡처 ) 2025.02.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후 처가에서 분가한 B씨는 A씨에게 "너처럼 무능력한 여자와 이제 못 살겠다. 너와 나는 이제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B씨는 이혼 소장에서 "혼인 파탄의 이유가 A씨와 처가에 있다"며 "장인, 장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아내는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게 유책 사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처가에서 제공한 신혼집 지분 50%를 재산 분할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 사유가 되려면 자녀가 여럿 있는 상황에서 가사 양육을 하지 않고,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데도 고의로 경제활동을 회피하는 정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결혼 기간이 오래돼 재산 형성 과정에서 B씨 기여가 없다고 보긴 어렵지만 10여 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 소득이 있었던 기간은 5년 정도"라며 "이전까지 이 가정 생활비는 아내와 처가에서 부담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A씨 측은 B씨가 병원을 개원하는 데 투입된 돈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며 병원 지분을 재산분할로 요구했다.

신세계로는 "우리는 재산 형성에 남편이 기여한 바가 높지 않음을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했고, 반소 결과 의뢰인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랜 기간 마음의 상처가 깊었을 의뢰인과 부모님께 이 결과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허나우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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