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세계적 조각가" 청도군 속인 70대 집행유예
![[신안=뉴시스] 신안군 하의도 '천사상 미술관'의 소망의 거리. 2019.06.11.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6/11/NISI20190611_0015285601_web.jpg?rnd=20190611062639)
[신안=뉴시스] 신안군 하의도 '천사상 미술관'의 소망의 거리. 2019.06.11.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세계적인 조각가로 조각 작품을 기증하겠다"며 속여 청도군을 상대로 조형물 20점 작품비로 2억9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각상의 가격은 청도군 미술 작품 가격 평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다. A씨는 조각상을 납품 및 설치하는데 재료비, 인건비, 물류비 등 상당한 비용을 소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화·성상 조각가로 알려진 A씨는 파리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에서 교수를 역임하는 등 세계적인 작가라고 사칭했다. 일본 나가사키 피폭 위령탑 조성에 참여하고 광주비엔날레에 출품했다고도 주장했다. 청도군 뿐만 아니라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도 조각상 수백여점을 납품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재원 부장판사는 "청도군수와 청도군 담당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고지했는 바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며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 발생이 있어 청도군에게도 학력과 경력 사항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남 신안군에 대한 사기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계약 체결 진행 과정에서 허위로 학력이나 경력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경력, 학력 등 내용이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망 행위와 편취액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체결에 편취 범의(犯意·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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