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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범, 결국 '징역형'…전북소방 "무관용 원칙"

등록 2025.03.13 16:01:16수정 2025.03.13 16: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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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특사경 직접 수사로 엄정 대응

[전주=뉴시스] 전북 지역 소방관들이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을 근절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소방본부 제공) 2025.03.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전북 지역 소방관들이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을 근절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소방본부 제공) 2025.03.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구급대원 폭행범들이 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최근 구급대원 폭행범들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 등을 선고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A(30대)씨는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지난해 8월 전북 전주시의 한 상가 앞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의 소방활동을 방해하고 이들에게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50대)씨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대기하던 중 화가 났다며 구급대원을 폭행해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대원들의 소방·구급·구조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도소방본부는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이들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소방본부는 구급차 내 자동신고 장치를 배치해 신속한 경찰 신고가 가능하게 하고 바디캠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소방 특별사법경찰관 4명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소방·구급대원을 향한 폭행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도 마련하고 있다. 대원들에게 구급헬멧·방검조끼 등의 보호장비를 보급하고 위협요인 발생 시 경찰과의 공조도 강화하는 등 사전 대비책을 실행한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 폭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 불가한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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