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12월까지 매월 지정
![[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6/NISI20250206_0001764177_web.jpg?rnd=2025020611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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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매월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25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다. 진주시는 현재 56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표찰, 공공요금 지원과 진주시 및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홍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대상은 한식, 중식 등 외식업과 이·미용업, 시설이용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 중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가격이 저렴한 업소다.
다만 ▲프랜차이즈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4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하며 가격, 위생·청결 등 기준에 따른 현지실사와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신규지정 신청은 구비서류를 진주시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서 행정안전부 대국민 공모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를 통해 추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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