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지청, 건설현장 산업안전감독 강화
'2025년 울산지역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감독계획' 추진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울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울산지역 건설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 2022년 7명, 2023년 8명, 지난해 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중상자도 2022년 499명, 2023년 542명, 지난해 577명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이에 울산고용노동지청은 화재, 폭발, 붕괴 등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중·대형 건설현장에 자율점검기간을 부여한 뒤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현장 안전관리자들에게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노·사 합동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이후 고위험 현장을 선별해 사망사고 다발 핵심 위험요인(철골, 굴착기, 사다리, 이동식 크레인 등)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확인시 사법 처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도 자율점검표를 배포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지도하고, 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하거나 추락 등 고위험 공정이 있는 현장을 선별해 감독한다.
특히 올해는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보고서를 중점 확인해 기술지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10억원 미만 영세 건설현장의 경우 감독 대신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을 통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점검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문건설업체 아카데미, 안전교육의 날 등 기존 지원사업과 연계해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돕는다.
울산지역 석유화학 업종 플랜트 사업장에서는 도급인 안전관리의무 등에 관한 특별교육을 운영한다.
고위험 플랜트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급인과 시공사의 안전보건 관리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 불량한 경우 작업중지, 안전보건진단 명령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범석 지청장은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공정 진행에 따라 위험요인이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어려운 업종"이라며 "안타까운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에서는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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