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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외국인 체납액 지난해 5700만원…"강한 추징" 예고

등록 2025.03.21 10: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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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맞춤 체납 관리 실시

[서울=뉴시스]도봉구청사 외경 도봉구청 전경. 2024.12.18. (사진=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도봉구청사 외경 도봉구청 전경. 2024.12.18. (사진=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외국인 체납자를 특별 관리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봉구 외국인 체납 건수는 2022년 1120건, 2023년 1140건, 지난해 1148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체납액 역시 2022년 5100만원, 2023년 5300만원, 지난해 5700만원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에 구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맞춤 체납 관리를 시작한다.

체납 관리는 세목별로 추진한다. 주민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해 외국인등록 체류지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한다. 스마트폰 체납세금 납부 서비스를 활용해 주민세 체납을 안내한다.

자동차세의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소유자정보(갑구)와 의무보험가입자 등을 확인해 체납 차량을 추적하고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공매 등을 진행한다.

재산세는 과세 물건지 등에 방문해 체납자 지인, 친인척을 확인한 후 체납 사실과 전자납부 방법 등을 안내한다. 외국에 거주하거나 거주지가 불명확할 경우 부동산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 체류지 불일치로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 등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구는 주소 현행화 작업을 한다. 또 외국인 체납 안내 홍보물 등을 동주민센터와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시설 등에 비치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납세에 있어서는 외국인이든 누구든 예외 없다"며 "체납자에 있어서는 강한 추징으로 납세자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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