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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서 농촌 돌며 빈집털이 50대…경찰, 잠복 추격 검거

등록 2025.04.28 09:44:56수정 2025.04.28 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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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시스] 함양경찰서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함양경찰서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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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 농촌지역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5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함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부터 1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금품, 귀금속 등을 절취한 피의자 50대 A씨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함양군 일대를 돌며 농촌 지역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는 방법으로 현금, 귀금속 등 100만원 상당을 훔쳤다.

경찰은 범행 전·후 CCTV 및 범행이용 차량 추적 중 지난 14일 A씨가 범행을 위해 다시 함양으로 진입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 차량 주변에서 잠복, 범행을 마치고 담을 넘어 나오는 피의자를 발견하여 추격 끝에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지역축제·농번기 등 외부활동 증가로 빈집침입 절도를 비롯한 각종 범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지난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강·절도 및 생활주변폭력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빈집 침입절도 예방을 위해 집을 비울 경우 ▲현관·창문 등 문단속 ▲현금·귀중품 보관에 유의 ▲장시간 집을 비울 경우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 순찰을 요청하는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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