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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사망 사건…"괴롭힘 있었다" 결론 나왔다

등록 2025.05.18 10:39:08수정 2025.05.18 10: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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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MBC 대상 특별근로감독 결과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 있었다" 결론

"기상캐스터, 근로자 해당 안돼" 판단도

[서울=뉴시스] 오요안나는 2022년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MBC 기상캐스터가 되던 날'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진=유튜브 채널 'Yoanna요안나' 캡처) 2025.01.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요안나는 2022년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MBC 기상캐스터가 되던 날'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진=유튜브 채널 'Yoanna요안나' 캡처) 2025.01.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지난해 사망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고용부)가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고 SBS가 18일 보도했다.

SBS에 따르면 고용부는 조사 결과 고(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SBS는 "고용부가 3개월 간 조사 결과 기상캐스터인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어 고용부는 이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고용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지만, 고 오요안나 씨의 직장내 괴롭힘이 사회적 관심이 컸던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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