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폐기물수거차 기사 실형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6_web.jpg?rnd=20240306181910)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아파트 단지 내 인도 위 분리수거장에 후진하던 중 하굣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차량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1시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단지 인도 위 분리수거장 앞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몰고 후진하던 중 초등학교 1학년생(당시 7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동료 없이 혼자 차량을 몰고 가 분리수거품을 실으려다 사고를 냈다.
수거 차량에는 후방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으나 A씨는 '후방카메라 대신 후사경을 보고 후진을 했다.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재판장은 "수거 작업의 효율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A씨가 이 사건 현장으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됐다. 충분한 주의 의무도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 유무를 점검하지 않은 사업주에 간접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A씨의 책임을 경감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