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내년부터 장애인도 돌봄통합 지원 대상…지자체장이 직권신청 가능

등록 2025.06.11 11:46:4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복지부,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내년부터 시행할 돌봄통합지원법 대상에 노인 외 장애인도 포함된다. 또 가족 외 지자체장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제정된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내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 및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해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에 복지부 장관이 지역계획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다.

통합지원 대상자 중 가족 등 돌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다른 개별 절차에 따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는 직권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장은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장은 공무원, 전문기관 및 제공기관의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 결정한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7월 21일까지 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