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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터미널 상권에 활력"…골목형 상점가 1호로 지정

등록 2025.06.12 15: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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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등 실질 혜택

영광터미널전통시장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06.15. photo@newsis.com

영광터미널전통시장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06.15. [email protected]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영광군이 침체한 영광터미널 일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영광군은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해 '영광터미널 상점가'를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은 골목상권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정한다.

앞서 영광군은 지난해 말 '영광군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이후 영광터미널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지난달 29일 심의를 거쳐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정했다.

지정 구역은 영광읍 신남로 186 일대 터미널 종합상가와 지하상가 포함 43개 점포다. 이 일대에는 약국, 병원, 음식점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업종이 밀집해 있다.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정부 공모사업 신청 가능 등 전통시장 지원에 준하는 혜택이 제공됨에 따라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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