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쾅→사망, 법원 판단은 "무죄"…이유는?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시야 가려진 상태"
"주행 시속 약 43㎞로 제한속도 초과하지 않아"
"75m 떨어져 있어 '무단횡단' 예상하기 어려워"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비가 오는 날 저녁에 무단횡단하던 8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 7시41분께 대전 서구의 한 왕복 6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던 B(84)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판사는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빗방울이 전면 유리에 맺혀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왕복 6차로 중 3개 차선을 건너 중앙선에서 잠시 기다린 뒤 나머지 차선을 무단횡단하려고 하던 중 사고를 당했는데 도로 진입 당시 피고인은 앞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사고 당시 주행 속도가 시속 약 43㎞로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도 않았다"며 "사고 발생 지점은 횡단보도로부터 약 75m 떨어져 있어 보행자가 무단으로 횡단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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