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전 다툼 생각나서"…술 취한 가평 50대女, 여동생 흉기로 찔러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흉기로 여동생의 허벅지를 찌른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0시 50분께 경기 가평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방에 있던 여동생 B(49)씨의 왼쪽 허벅지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약 일주일 전 B씨와 다툰 것이 갑자기 생각나자 화를 이기지 못하고 방 안에 있던 여동생을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판사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도 신청했으나, 변론종결 후에 배상을 신청해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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