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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창고·화장실 무단설치한 여수시의원 2심 벌금 90만원

등록 2025.06.16 10:40:50수정 2025.06.16 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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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없는 초범·원상복구 등 고려해 1심보다 감형

농지에 창고·화장실 무단설치한 여수시의원 2심 벌금 90만원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허가 없이 자신의 농지에 창고와 간이 화장실을 불법 설치한 혐의를 받은 전남 여수시의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여수시의회 A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의원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여수시 돌산읍 한 마을 인근 토지를 사들인 뒤 농지 전용·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창고 1동과 간이 화장실 3동을 지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의원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관련 법령을 보다 더 엄격히 준수해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농지 전용·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범행에 이르렀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전용 토지 또는 지어진 건축물 면적이 넓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토지 중 일부를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태학습체험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 점, 적발 이후 원상복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감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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