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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교육청,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부담해야"

등록 2025.06.16 17: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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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41개소는 도에서 분담"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부담을 두고 불거진 갈등 관련해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도교육청이, 등록되지 않은 기관은 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강현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16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도내 대안교육기관이 113개가 있는데, 등록된 72개소는 교육청에서, 등록되지 않은 41개소는 도에서 분담하는 의견을 (도교육청에)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시군과 함께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도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왔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113개소(76억원), 2022년 114개소(77억원), 2023년 115개소(87억원), 2024년 117개소(88억원), 2025년 상반기 13개소(47억원) 등이다.

그러나 2022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올해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관리주체가 도교육청으로 바뀌었다. 이에 도는 도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현석 국장은 "그동안 경기도와 시군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전적으로 지원해왔지만, 2022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올해 같은법 시행령과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등이 시행되면서 도교육청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안교육기관이 법령에서 교육청에 등록하게 된 것은 공교육 범주에 들어간 것이고,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청이 지원해야 한다는 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교육청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효숙(민주당·비례)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도에서 예산 반영하는 게 적절치 않지만 그동안 해왔던 것이고, 청소년이 어떤 기관에 다니든지 혜택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 함께 지원해야 한다"면서 "확실하게 예산 마련될 때까지 경기도에서도 신경써야 하며, 내년도에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애(국민의힘·고양2) 의원은 "미리 준비하고 대비했다면 이런 갈등이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소통을 통해 명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현석 국장은 "올해 초 조례가 시행되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간절한 마음으로 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왔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긍정적인 입장 변화를 듣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일 "대안교육기관 급식 공백 우려에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경기도는 "도교육청은 도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공동분담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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