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쓰던 차 맘대로 견인한 40대, 2심도 벌금형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1/13/NISI20191113_0015800660_web.jpg?rnd=20191113115605)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1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실혼 관계 배우자인 B(43·여)씨가 쓰던 승용차를 견인해 절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과거부터 여러 이유로 종종 다퉜다. 지난 2022년 8월에는 서로 다투던 와중 B씨가 A씨의 휴대전화를 던져 부수고, A씨의 신체를 꼬집거나 깨무는 일도 있었다.
이후 A씨는 B씨가 사용하던 렌터카를 가져가기로 결심했다. 차량 키를 B씨가 가지고 있었을 뿐, 차량을 대여한 것은 A씨 본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차량 속 짐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B씨의 집 앞에 던져둔 뒤 견인차로 차를 끌고 갔다.
B씨는 차량이 견인된 사실을 알자 경찰에 신고했다. 또 쓰레기봉투에 있어야 할 차량 속 짐인 현금 162만원, 명품 선글라스 등이 없어졌다며 이 물건도 A씨가 훔쳐간 것이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차량 절도는 유죄로 봤지만, B씨의 수사기관 진술이 달라지고 서로가 적대적 관계라는 점 등을 들어 현금 등을 훔친 행위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현금 등 절도 피해를 일관되고 상세히 진술했음에도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모든 물품이 도난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사건 당일 진술서에는 현금만 도난당했다고 진술하거나, 입건 전 조사 보고서와 이후 경찰 진술조서 사이 진술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또 사건 당시에는 2022년 있었던 일로 수사가 진행됐던 만큼 이들은 서로 적대적 관계에 놓여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이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그 외 검사의 증거로는 범죄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상세히 설명했다"며 "항소심 재판부 역시도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거나 부당하다고 볼 사정도 보지 못한 만큼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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