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현장수사관 25명 국민참여재판 참관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역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 등 현장수사관 25명은 17일 대구지방법원 제 11호 법정에서 개정된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번 현장경찰관의 국민참여재판 참관은 경찰수사 종결이후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기록과 수집자료가 재판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경찰수사의 방향성과 완결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재판내용은 피고인이 당사자 동의 없는 제 3자간의 전화 통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관련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인터넷 카페에 공개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이 되는 것인지 관련된 것이다.
또 피고인의 녹음 파일을 건네받을 때 불법적으로 녹음된 것임을 알았는지 여부, 해당 전화 대화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쟁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일선 수사관의 지속적인 공판참관으로 경찰수사에 대한 자긍심과 완결성을 높이고 범죄에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시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구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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