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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9항소심, 트럼프의 주방위군 통제권 '불법' 여부 본안개시

등록 2025.06.17 20:04:47수정 2025.06.17 2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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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주지사에 통제권 돌려주라'고 명령…항소심, 점정 보류시켜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10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 단속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한 여성이 주 방위군 병사 앞에 꽃을 놓고 있다. 2025.06.11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10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 단속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한 여성이 주 방위군 병사 앞에 꽃을 놓고 있다. 2025.06.11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지난 6일 연방 이민기관의 불법체류자 기습 체포에 항의 시위가 터진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주방위군을 연방군 체제로 편입시켜 도심에 투입하고 정규군인 해병대도 14일(토) 배치되었다.

이와 관련해 주 샌프란시스코시 소재 연방 항소심이 17일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캘리포니아 및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주의 주장과 이에 맞서는 트럼프 정부의 반대 주장을 청취하고 질문한다.

잎서 이 연방 제9 항소법원은 나흘 전에 '되돌려주라'는 하급심 명령을 잠정 보류시켜 달라는 연방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같은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 지법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방위군 통제권을 뉴섬 주지사에게 되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렸다. 주지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항소심 3인 재판부는 비디오 화상으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질문하는 청문 절차를 시작한다.

연방 지법의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12일(목) 트럼프 대통려의 주방위군의 동원과 투입은 불법이며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브레이어 판사의 판결은 주방위권에만 적용되고 같이 로스앤젤레스에 투입된 해병대는 해당되지 않는다.

판사는 트럼프가 법령집(타이틀) 10권 내 법조항에 해당되지도 않는 사태에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주지사로부터 가로채 연방군 화 했다고 지적했다.

"로스앤젤레스의 항의 시위는 법 상의 '반란'에 아주 못 미친다"면서 판사는 "정부에 항의 시위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는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 받는 기본권 중 하나이며 시위대 중 몇몇 불량한 참가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행동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 권리가 완전히 사그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주지사의 허락 없이 주방위군이 동원된 최근의 예는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앨라배마주의 민권 운동 행진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보낸 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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