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미사역 일대 관외택시 불법영업단속…7월말까지
![[하남=뉴시스] 미사역 일대서 진행된 관외 택시 불법영업 단속. (사진=하남시 제공) 2025.06.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452_web.jpg?rnd=20250619132617)
[하남=뉴시스] 미사역 일대서 진행된 관외 택시 불법영업 단속. (사진=하남시 제공) 2025.06.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내달 말까지 미사역 일대 관외 택시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미사역 일대는 서울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택시 승객이 많아 관외 택시들의 불법영업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곳이다.
시는 관외 택시의 사업구역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날 첫 현장 단속을 시작으로 내달 말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날 현장 단속은 장시간 정차하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관외 택시를 이동형 단속차량과 고정형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확인, 즉시 이동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사업구역을 위반한 택시는 적발 횟수에 따라 사업자 또는 개인에 최대 1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관외 영업행위에 대한 처분 권한이 택시가 등록된 지자체에 있어 이번 단속에서 직접적인 적발 및 과태료 처분 대상은 나오지 않았다.
시는 일단 내달 말까지 매주 현장단속을 진행해 미사역 일대 관외 택시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지역 내 택시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택시 휴업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관외 택시가 무분별하게 유입되면서 관외 택시기사와 관내 택시기사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영업권 보호를 위해 불법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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