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계획' 제출한 롯데손보…금융당국 승인할까
집행정지 기각에 계획안 제출완료
증자 구체성이 승인 갈림길 될 듯
![[서울=뉴시스] 롯데손해보험 사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9/NISI20250319_0001794991_web.jpg?rnd=20250319095931)
[서울=뉴시스] 롯데손해보험 사옥.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면서 심사가 본격화됐다. 심사 과정에서는 건전성 제고 방안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이 핵심 평가 요소가 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금융위원회에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했다.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에는 ▲사업비 효율화 ▲부실자산 정리 ▲조직·인력 운영의 슬림화 등 전방위 구조조정 방안이 담겼다. 금융위는 계획안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당국이 거듭 요구해 온 유상증자 방안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 가능성이 승인 심사의 핵심 잣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가 내려지는 과정에서 금융위 내부에서도 증자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위원은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의결 당시 "일정 규모 증자를 하면 큰 문제가 전혀 없을 사안"이라며 "3개월 이상의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증자는 곧 기본자본을 보강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심사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적기시정조치 의결 후 기자설명회에서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이 마이너스(-) 10%대로 업권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기본자본은 보험사의 손실흡수 능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금융당국이 건전성 감독에서 엄격히 들여다보는 요소다. 올 초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50% 이상을 권고하는 새로운 규제 도입이 임박해 있다는 측면에서도 당국 심사에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은 내달 2일까지 통보돼야 한다. 승인이 될 경우 롯데손보는 향후 1년간 개선 과제를 이행하며, 당국은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반대로 승인이 보류될 경우 적기시정조치 단계가 경영개선권고에서 ‘경영개선요구’로 상향되고, 회사는 2개월 내 보완 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영개선계획에 자본적정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지, 그리고 그 계획이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손보의 법원에서는 롯데손보의 집행정지 기각 사유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롯데손보는 집행정지 기각 결정과 무관하게 본안 소송을 진행중이다.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5월 14일로 잡히면서, 연내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