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에 미끄러진 임산부…끔찍한 지하철 5호선 방화 CCTV(영상)

(영상=서울남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남부지검은 원모(67)씨를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25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담수사팀(형사3부장 손상희)을 꾸려 원씨의 심리 분석과 범행 경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살인미수죄를 추가 적용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 모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원 씨는 지난달 31일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6.02.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2/NISI20250602_0020835822_web.jpg?rnd=20250602102414)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 모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원 씨는 지난달 31일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6.02. [email protected]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직후 방화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5월21일 휘발유 3.6ℓ를 구입하고, 모든 금융자산을 정리해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했다. 범행 전날인 5월 30일에는 휘발유가 든 가방을 들고 서울 지하철 1·2·4호선을 오가며 회현역, 강남역, 삼성역 등에서 범행 기회를 물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장소를 지하철로 정한 이유는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며 "자기중심적·피해망상적 사고에 따른 불특정 다수에 대한 표출형 범죄로, 대중교통 내 집단 살상을 예견하고도 이를 실행한 계획범죄"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지난 달 31일 오전 8시 42분쯤 60대 남성 원 모 씨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간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에 불을 지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죄 위반 등 혐의로 원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2025.06.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5/NISI20250625_0020864000_web.jpg?rnd=20250625162916)
[서울=뉴시스] 지난 달 31일 오전 8시 42분쯤 60대 남성 원 모 씨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간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에 불을 지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죄 위반 등 혐의로 원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2025.06.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결과를 통해 피고인이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적 경직성과 자기중심성, 이분법적 사고 특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화재 당시 승객 일부는 유독가스가 번지는 객차 안에서 소화기로 직접 불을 끄거나 비상문을 열고 탈출했고, 임산부는 바닥에 쏟아진 휘발유에 미끄러져 쓰러진 채로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을 붙였고, 이는 살해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찰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전동차 내장재가 불연성으로 교체돼 연소가 확산되지 않았고, 승객의 자발적 대피와 비상조치 덕분에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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