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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추경예산 확보…하반기 '전기차' 보급 확대

등록 2025.07.08 16: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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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추경예산을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우선지원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목표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7억5000만원을 반영했다며 이에 따라 하반기 중 전기차 200여대를 추가로 보급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시의 전기차 총 보급목표는 승용 268대, 화물 157대, 승합 2대를 포함해 총 427대다.

하반기 물량은 지난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됐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21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750만원까지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우선지원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생애 첫 차를 전기승용차로 구매하는 청년(만 19~34세)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농업인은 국도비 일부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상공인,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등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정읍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또는 기업이다.

신청은 전기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계약 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보조금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할 수 있고 궁금한 점은 정읍시 자원순환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은 시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탄소중립 행동"이라며 "더 많은 시민들이 친환경 차량을 이용해 깨끗한 정읍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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