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되고 앙심품어' 근무했던 마트에 방화 30대, 징역 2년
1억5000만원 재산 피해…법원 "피해 회복 전혀 없어"
![[청주=뉴시스] 8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의 한 식자재마트 창고에서 불이나 불길이 치솟고 있다. (사진= 청주동부소방서 제공) 2025.03.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08/NISI20250308_0001786447_web.jpg?rnd=20250308094348)
[청주=뉴시스] 8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의 한 식자재마트 창고에서 불이나 불길이 치솟고 있다. (사진= 청주동부소방서 제공) 2025.03.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일반건조물방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8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식자재마트 물품창고에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설탕, 고추장 등 1억5000만원 상당의 식자재가 소훼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사흘 뒤인 3월10일 율량동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2021년 8월부터 이 마트에 근무해오다 지난해 3월 음주와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해고된 뒤 재고용되지 않자 앙심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니던 직장을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물적 피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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