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이영복 회장 아들, 32억원 사기 혐의 2심도 징역형
法 "엘시티 의사결정 아닌 개인의 일탈"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21년 4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04.01.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4/01/NISI20210401_0017306336_web.jpg?rnd=20210401120358)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21년 4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04.0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의 분양대행권 제공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이모(5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엘시티의 영향력 있는 인사 아들로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피해자에 따르면 '실세'로 이사들을 통제할 능력이 되고 상업시설을 넘겨주거나 분양대행권을 독점적으로 줄 수 있다고 한 (피고인의) 진술 자체가 상당 부분 긍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법률상 정해진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라 사실상 피고인이 가진 영향력을 통해 어떠한 일을 성사시킬 것으로 믿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능력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은 증거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금원을 사용한 용도를 봐도 피해자가 기대했던 용도에 사용되기보다 개인적인 필요에 사용됐던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며 "피고인이 한 행위는 엘시티의 공식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탈행위로 충분히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2020년 6월 엘시티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겠다고 속여 32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부친인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로 알려졌으며, 엘시티 게이트의 핵심인물이다.
이 회장은 엘시티 사업 등과 관련한 횡령·배임(약 709억원대)과 5억3000여만원의 금품 로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적이 있다. 대법원은 징역 6년을 확정했고, 이 회장은 2022년 11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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