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윤리특위, 송활섭 시의원 '제명' 의결…여직원 추행 혐의
임시회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동의시 최종 제명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이중호(국민의힘·서구5)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장이 4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송활섭(무소속·대덕구2) 시의원 제명안을 의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5.08.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04/NISI20250804_0001909990_web.jpg?rnd=20250804114319)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이중호(국민의힘·서구5)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장이 4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송활섭(무소속·대덕구2) 시의원 제명안을 의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5.08.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윤리특위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열어 송 시의원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건에 대해 심의하고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제명 건을 의결했다.
송 시의원에 대한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1명 중 3분의 2인 14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최종 확정된다.
이날 윤리특위는 앞서 열린 윤리자문위원회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제명 절차 진행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데 대해 법률자문을 거쳐 윤리자문위원회의 판단이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명 절차를 진행했다.
특위는 조례에 근거해 송 시의원에 대한 출석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소명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중호 특위 위원장은 "제명과 출석정지 30일 사이의 징계에서 고민을 했으나, 송 시의원의 품위위반은 제명이 타당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시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캠프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대전지법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송 시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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