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별사면 '송광호 전 국회의원' 복권
정정순 전 국회의원·박정희 전 청주시의원은 제외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복역 중이었던 송광호 전 국회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4년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9.01.29.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제천·단양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송광호 전 의원이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송 전 의원을 포함한 83만6687명을 특별 사면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면복권은 이재명 정부 첫번째 특별 사면으로, 광복절인 15일 0시에 발효된다.
그동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복권이 되지 않아 정치활동을 하지 못했던 송 전 의원은 이번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되면서 향후 정치 행보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단양 출신의 송 전 의원은 1992년 14대 총선에서 국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16대와 18대, 19대에 잇따라 당선해 4선을 지냈다.
그러나 그는 호남고속철도 공사 레일체결장치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로 철도부품업체로부터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9년 만기 출소 후 제천에서 거주해 왔다.
지역 정가의 관심을 모았던 정정순 전 국회의원과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은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서 빠졌다.
정 전 의원은 청주부시장과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거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됐지만,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해 형기를 모두 마쳤지만 피선거권 제한은 이어지고 있다.
박 전 시의원은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며 동료 선거인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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