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방송법·노란봉투법·상법' 저지 여론전 총력…필리버스터 예고
민주당, 21일부터 25일까지 쟁정 법안 처리 속도전
국힘, 필리버스터 맞대응…이날 의원총회 열어 대책 논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2025.08.05.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05/NISI20250805_0020918055_web.jpg?rnd=2025080517063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2025.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앞서 당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문진법 개정안이 첫 표결에 부쳐진다. 이는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와 함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 주도로 방문진법 개정안이 처리된 후에는 역시 EBS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EBS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EBS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오는 22일까지 무제한 토론이 이어진 뒤 표결에 부쳐진다. 이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순서대로 오는 25일까지 본회의 상정과 필리버스터 및 표결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21일~25일 진행될 필리버스터에 대비한 '본회의장 지킴조'도 편성한 상태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5개 조를 나눠 20여 명의 의원들이 6시간씩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방침을 세웠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강행하겠다는 EBS법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EBS 장악을 터주는 법이다. 국민 교육을 전교조 이념 교육으로 오염시키겠다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우리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일자리를 빼앗는 반경제 악법"이라며 "방송장악법과 반경제 악법에 끝까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이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국회 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를 확보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르면 25일 모든 쟁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