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에 '공항이용료' 지원…연 3만4천원
국제선 1만7000원·국내선 4000원 지원
![[서울=뉴시스]공항소음피해지역 주택 위로 지나가는 항공기 모습.](https://img1.newsis.com/2025/09/04/NISI20250904_0001934844_web.jpg?rnd=20250904105730)
[서울=뉴시스]공항소음피해지역 주택 위로 지나가는 항공기 모습.
공항이용료는 한국공항공사가 비행장과 항해안전시설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으로 항공권 가격에 포함돼 있다.
구는 김포공항 소음피해 문제와 관련해 구 자체 예산을 투입한 실질적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공항이용료 지원 사업을 도입했으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편의성을 높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공항 이용일과 신청일 기준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양천구민이다. 해당 지역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고 신청일 기준 구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국제선 1만7000원, 국내선은 4000원으로, 1인당 연 2회, 총 3만4000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공항 이용일(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다.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원신청서·탑승권·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청 환경과 또는 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금은 서류검토 후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공항소음피해 문제와 관련해 외부에 요구만 하기보다 구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해보자는 마음으로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상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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