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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에 '공항이용료' 지원…연 3만4천원

등록 2025.09.04 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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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1만7000원·국내선 4000원 지원

[서울=뉴시스]공항소음피해지역 주택 위로 지나가는 항공기 모습.

[서울=뉴시스]공항소음피해지역 주택 위로 지나가는 항공기 모습.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 양천구가 만성적인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위해 김포공항 출발 국제선·국내선 공항이용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공항이용료는 한국공항공사가 비행장과 항해안전시설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으로 항공권 가격에 포함돼 있다.

구는 김포공항 소음피해 문제와 관련해 구 자체 예산을 투입한 실질적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공항이용료 지원 사업을 도입했으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편의성을 높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공항 이용일과 신청일 기준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양천구민이다. 해당 지역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고 신청일 기준 구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국제선 1만7000원, 국내선은 4000원으로, 1인당 연 2회, 총 3만4000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공항 이용일(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다.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원신청서·탑승권·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청 환경과 또는 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금은 서류검토 후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공항소음피해 문제와 관련해 외부에 요구만 하기보다 구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해보자는 마음으로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상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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