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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금지법' 12월16일까지 시행 유예 행정명령

등록 2025.09.17 04:07:27수정 2025.09.17 09: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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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후 네번째 시행 유예

최근 미중 회담서 매각 문제 합의

19일 트럼프·시진핑 통화서 결론

[워싱턴=AP/뉴시스]2023년 3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컬버시티에 있는 틱톡 건물. 2025.09.16.

[워싱턴=AP/뉴시스]2023년 3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컬버시티에 있는 틱톡 건물. 2025.09.16.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틱톡금지법'의 시행을 재차 유예하라고 지시했다. 미중은 최근 틱톡 매각 문제에 합의했고 양국 정상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향후 절차를 위해 추가 유예에 나선 모습이다.

백악관은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금지법 시행을 오는 12월 16일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금지법 시행을 연기한 것은 이번이 벌써 네번째다.

미국은 지난해 4월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하고 있는 틱톡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바이트댄스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을 강제하는 틱톡금지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바이트댄스는 지난 1월 19일까지 지분을 매각해야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을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중국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두차례 더 시행을 연기했고, 이번에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다만 이번 연장조치의 경우 실제 해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나왔다.

미중은 지난 14~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 결과 틱톡 문제에 합의했으며, 19일 정상간 통화를 통해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양국 모두에게 유익한 매우 좋은 무역 합의를 만들었다"며 "틱톡 지분을 사려는 여러 대기업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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