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자전거로 무단횡단 70대女 쾅→사망…2심도 무죄
2심 "공소사실 무죄 판단 원심판결 정당"
![[서울=뉴시스] 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7/31/NISI20200731_0000574005_web.jpg?rnd=20200731183051)
[서울=뉴시스] 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몰던 중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항소부·부장판사 김종석)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가 인정된 A(38)씨의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22일 오후 6시께 전남 순천시의 한 왕복 4차선로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 도로 위를 무단횡단 중이던 B(70대·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가 난 지점은 횡단보도와 50여m 떨어진 곳으로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였다. 사고 당시 A씨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시속 31~40㎞ 속도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숨진 B씨는 사고 직전 버스에서 내린 뒤 동행 중인 가족을 남겨두고 달려가다시피 차로를 무단횡단하다 중앙분리대 옆 안전지대 내에서 잠시 서 있었다"며 "이후 A씨는 1차로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차로를 재차 건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상황이나 사고 지점 위치 등에 비춰 A씨에게 이례적인 상황을 예견해 사고에 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무리다. 특히 일몰 이후 밤 시간대였고 가로등 설치 간격이 넓어 어두운 상황이었다"며 "건너편 차로의 차량 전조등 불빛에 A씨의 시야가 방해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또 A씨가 B씨를 발견한 직후 제동장치를 작동해 충돌을 피하려 한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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