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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진숙 체포적부심' 남부지법 찾아 "부당한 체포…석방해야"

등록 2025.10.04 16: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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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소신과 양심에 따른 판단해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조배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이 열리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2025.10.04.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조배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이 열리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2025.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찾아 경찰의 부당한 체포를 규탄하면서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했다.

당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장인 조배숙 의원과 배현진·강선영·김장겸·박수민·박충권·최보윤·최수진 의원 등은 이날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 체포의 절차·내용적 문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폐해, 정치 탄압 등 4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주장했다.

그는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사유로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소환에 불응했다고 하지만, 변호사가 설명한 바에 의하면 참석기일을 조율했고 소환 불응이 아니다"며 "(일정을) 변호사가 조율했고 9월 27일 출석하기로 의견 합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9월 9일과 12일에 계속 소환 요구를 해서 (이 전 위원장 측에서) '27일 나가기로 했는데 왜 소환장을 보내느냐'고 하니 (경찰 측에서)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것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외관을 만들기 위한 꼼수였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27일은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돼서 기관장으로서 출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에 26일 변호인 쪽에서 구두로, 전화로 통지했고 팩스를 보냈으며 등기우편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불출석 사유서가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첨부가 됐더라면 과연 발부가 됐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이 부분을 영등포경찰서를 찾아가 확인했는데 경찰서장은 수사 중이어서 대답해 줄 수 없다는 모호한 대답만 했다.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혐의로) 사전 선거운동과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하는데, (해당 발언과 관련해) 유튜브에 출연한 건 작년 9월"이라며 "계엄 선포 이전이어서 대선이 있었다는 것은 알지도 못했다"고 했다.

그는 "이 정권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경찰을 동원해서 핍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전 위원장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싸워온 것 뿐이다. 오늘 꼭 석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은 "명절 밑에 모두가 풍성한 마음으로 쉬시라 해야 할 때 자택 인근에서 강제 체포했다는 지점에 대해서 다분히 이재명 정권의 감정이 실리지 않았나라고 국민 누구나 생각할 것"이라며 "부디 법원이 두 번의 실수를 하지 않고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수민 의원은 "원래 명절을 앞두고는 특사도 있다. 구속된 사람도 풀어주고 하는 것인데 정치적 견해 다를 수 있지만 인신구속이 전격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소신과 양심에 따른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경찰 집행이 이루어진 정치적인 배경이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거두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국정자원 화재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분이 고통받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민심이 상당히 안 좋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하는데,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체포라는 것은 적법한 절차와 요건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라고 민주당이 얘기하기 전에 지금 있는 의혹에 대해 오히려 당당하게 국민 앞에 떳떳이 밝히는 게 순서일 것"이라고 답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제 식구 감싸기고 뭐고 기본적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법원이 제발 정신 차리고 무소불위의 경찰 권력에 맞서서 정당하게 재판해 주고 이번 일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을 즉시 석방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당직 법관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에 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부당한 체포라 판단될 때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석방을 명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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