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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1.3억 벌어도 세금 격차 1900만원…기업인, 개인사업자보다 1.8배 부담

등록 2025.10.14 06:00:00수정 2025.10.14 07: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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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실, 국세청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연소득 1.3억 내외 사업소득자 실효세율 19.3%

같은 소득 배당소득자 실효세올은 22.0% 달해

법인세 포함시, 개인사업자比 1.8배 세금 많이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지난달 23일 서울시내 한 상점가가 점심시간이지만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 2024.09.2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지난달 23일 서울시내 한 상점가가 점심시간이지만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 2024.09.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종합소득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사업소득자보다 배당소득자의 세 부담이 훨씬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함께 고려할 경우 기업인의 최종 실효세율은 최대 33.9%에 달해, 사실상 개인사업자보다 1.8배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배당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연소득 1억3000만원 내외의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배당소득 0원·사업소득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19.3%다.

반면 사업소득은 0원이면서 배당소득이 하위 90%인 '배당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는 22.0%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이 비슷한 수준일지라도 배당소득 비중이 더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배당소득세에 더해 법인세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배당소득은 법인세 납부 후 남은 이익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같은 경제활동을 통해 유사한 소득을 얻더라도 법인을 운영하는 기업가가 개인사업자보다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구조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대비 실효세율은 11.6%였고, 사업소득 없이 배당소득만 있는 종합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6.7%였다.

흑자법인의 평균 법인세 실효세율은 14.4%였는데, 상위 10% 흑자법인은 15.3%, 하위 90%는 7.2%였다.

22%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배당소득자가 상위 10%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았다면 전체 법인소득에서 법인세 15.3%를 제하고 남은 금액에 22%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결국 최종 소득세율은 33.9%이 되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지난 7월 31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 로고가 보이고 있는 모습. 2025.07.3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지난 7월 31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 로고가 보이고 있는 모습. 2025.07.31. [email protected]

같은 방법으로 하위 90%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았다면 법인세 7.2%를 제하고 남은 금액에 소득세 22%를 적용받기에 최종 소득세율은 27.6%가 된다.

이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소득 상위 10% 소득자(개인사업자)가 적용받는 세율 19.3%보다 각각 1.8배, 1.4배 높은 세율이다.

이를 연소득 1억3000만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상위 10% 법인에서 배당을 받는 배당소득자는 총 세금 약 4415만원(실효세율 33.9%), 하위 90% 법인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는 약 3588만원(27.6%)을 부담하게 된다.

동일한 소득의 개인사업자는 약 2510만원(19.3%)을 내는 데 그쳤다. 배당소득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최소 1080만원에서 최대 190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의미다.

현행 제도상 배당소득 중복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그로스업'(Gross-up)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인세 최저세율(9%)을 기준으로 조정돼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천하람 의원은 "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 경제적 실질은 동일한데,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세율 차이가 큰 점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며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율 인상은 이런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천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고배당 기업 한정 배당 분리과세도 기업과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개인사업자와 기업가 간 조세형평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배당소득에 대해 전면적인 저율 분리과세를 도입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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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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