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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책임 강화"…여전사·대부업자 본인확인 의무화

등록 2025.11.04 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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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1.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들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이용자 본인 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

정부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사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본인 확인 조치를 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해 계좌 지급정지·피해자 환급 등이 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금까지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기관 등을 규율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개인정보를 탈취 후 본인을 가장해 카드론·비대면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전사와 대부업자의 본인 확인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전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업무를 할 때 반드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 확인을 할 때는 ▲금융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이용하는 방법 ▲대면확인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실명확인 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중 하나를 이용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자가 이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출범을 통해 은행권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90개 항목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도록 했다. 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 공유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지급정지·피해금 환급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권과 보이스피싱 방지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가 일정한 경우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무과실배상책임' 도입도 논의 중이다. 금융위는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올해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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