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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USTR 대표 "관세소송 패소하면 140조원 넘게 환급할 수도"

등록 2025.11.07 06:48:49수정 2025.11.07 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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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은 관세 관련 환급받을 것"

[워싱턴=AP/뉴시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8월1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2025.11.07.

[워싱턴=AP/뉴시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8월1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2025.11.07.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무역 수장이 자국 연방대법원에서 다투는 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정부가 최소 140조 원을 환급해야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6일(현지 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연방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할 우려에 관해 "특정한 경우 일부 원고는 (관세를) 환급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 환급액을 두고는 "올해 대통령은 여러 가지 법적 권한으로 관세를 부과했다"라며 징수한 금액은 3000억 달러(약 434조7000억 원)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모든 관세가 소송과 관련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리어 대표는 소송 대상인 상호관세 징수액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1000억 달러(약 144조9000억 원)는 넘고 2000억 달러(약 289조8000억 원)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환급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어쩌면 우리는 법원과 함께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될지, 당사자가 얻은 권리는 뭔지, 정부의 권리는 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 내 중소기업 및 12개 주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권한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방의 날' 상호 관세와 중국, 멕시코, 캐나다 상대 펜타닐 관세 등이 소송 대상이다.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이 법을 근거로 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고, 뒤이어 연방순회항소법원도 원심판결을 받아들였다. 연방대법원은 전날 이 사건 상고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절대 우위지만, 심리에서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행정부 측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패소 시 관세 환급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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