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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노역장 유치되자 자녀들 두고 가출…30대 지적장애女 징역 1년

등록 2025.11.16 10:00:00수정 2025.11.16 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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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한 남자친구, 행방 찾는 경찰에 '모른다' 허위 진술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남편이 노역장 유치로 입소하자 두 아들을 방치하고 집을 나간 30대 지적장애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어린이집에 2살, 3살인 자신의 두 아들을 등원시킨 뒤 같은 해 10월20일까지 귀가하지 않아 아이들을 돌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장애 2급인 그는 가출 전날 남편이 노역장유치 집행으로 입소하자, 자녀들을 양육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거되기 전까지 교재 중이던 남자친구 B(32)씨와 대전, 충남 서산·천안 등에서 함께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도피 중인 A씨의 소재를 찾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도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은닉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해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신 부장판사는 "A씨는 부모의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자녀들을 방임하고 유기해 아동들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B씨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A씨를 숨겨주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남편이 노역장 유치로 집을 비우게 되자 홀로 자녀들을 돌보는 게 버거워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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