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3일부터 시행
화재 대응 강화, 투명 관리 확보
"세대 내 단독경보형 감지기, 공용부분에 포함"

【대구=뉴시스】 대구 수성구 황금동의 아파트 모습이다. 뉴시스DB. 2025.12.0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공동주택 화재 대응 강화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개정 권고사항과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준칙은 공동주택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세대 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공용부분에 포함시키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이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기본 진단 항목을 신설해 사이버 침해로부터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했다.
공동주택과 주택관리업자, 공사·용역사업자 간의 퇴직급여, 연차수당, 4대보험료 정산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입찰공고 시 정산 여부를 명시하고, 재계약 시 정산 내역을 동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한 경비 집행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안건 제안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구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된 준칙을 바탕으로 전체 입주자 과반수 찬성을 거쳐 각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화재 초기 대응 강화 및 피해 예방, 개인정보 보호,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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