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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도주한 피고인…대법 "소재 파악 노력 없이 판결은 위법"

등록 2025.12.08 06:00:00수정 2025.12.08 06: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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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진행 중 도주…공시송달 후 판결 선고

"소재 파악 조치 없이 공시송달 결정 위법"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조치 없이 소송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이스피싱 중계소 운영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국내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중계소를 운영했다.

A씨와 조직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152만원 상당의 금원과 문화상품권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같은 해 9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그러나 그는 두 달 뒤 열린 2심 1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후 2심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석방됐으나 정지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수감 장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주했다.

2심은 A씨의 기존 주소지에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경찰의 회신을 받고 지난 1월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을 송달했다. 그러나 A씨가 계속해서 공판에 출석하지 않자 피고인 없이 심리를 진행한 뒤 지난 5월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 기록엔 A씨의 기존 주소지 외에도 다른 주거지 주소와 본인 및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통한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연락하려는 시도 없이 판결을 내린 것은 절차상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 등으로 송달을 실시하거나 피고인 본인 및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63조 1항, 제365조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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