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깡' 걸리면 3배 과징금…매출기준도 신설
중기부,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 등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09.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9/NISI20251209_0021089974_web.jpg?rnd=20251209102117)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09. [email protected]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9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공포일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매출액 기준 도입 ▲부정유통 유형 명문화 및 제재 강화 ▲가맹점 관리 체계 개선 ▲화재공제 가입 대상 확대를 뼈대로 한다. 취약 상권 활성화라는 온누리상품권 본래 취지를 살리고 부정유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 매장과 전통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가맹점 매출액 기준이 도입됐다.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면, 신규 등록·갱신이 제한된다. 기존 가맹점이 해당 기준을 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만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악용 사례가 명문화되고 부정 유통 처벌 수준도 높아진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사용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마늘가게 온누리깡' 사건으로 본격화됐다. 대구 팔달신시장 마늘가게 3곳의 지류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총 192억원에 달하면서 부정 유통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0월 기준 마늘가게 3곳 중 1곳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악용 사례로 ▲비거래 환전과 거래액 초과 환전 ▲구역 외 거래 및 상인 간 거래 ▲제3자 공모 부정유통 ▲비가맹점 수취 등이 법률에 규정됐다. 과태료 하한은 500만원으로 상향됐고 부정유통을 공모한 비가맹점에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불법 현금화가 적발된 경우 부당이득금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원 중단 기간(최대 3년→5년)과 재가맹 제한 기간(최대 1년→5년)도 늘어났다.
가맹점 관리는 부정등록 예방과 시장 감시에 중점을 두고 개편됐다. 신규 가맹점은 조건부 등록으로 임시 등록한 뒤 30일 내 실제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등록된다. 중기부 누리집에서 가맹점 등록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전통시장에 한정됐던 화재공제 제도 보장 범위가 상점가·골목형 상점가 상인까지 확장된다. 민간 화재 보험 가입률이 낮아 화마에 취약했던 이들의 가입이 가능해져 재난 안전망이 견고해질 전망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한 조치로, 부정유통에 대한 대응을 촘촘하고 강력하게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본래 의도했던 대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의 매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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