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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장들 "교실 내 CCTV, 학교를 '감시 공간'으로…즉각 철회해야"

등록 2025.12.11 16:51:23수정 2025.12.11 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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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초등교장협의회 "소극적·방어적 교육만 남을 것"

"교사와 학생 간 신뢰 무너뜨려…기술적 감시에 의존"

[뉴시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한초협)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한초협)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초등학교장들이 '제3자 녹음 허용'과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한초협)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제3자의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달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CCTV 필수 설치 장소에 교실을 제외했지만, 학교장이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교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초협은 "아동학대 의심 시 제3자의 녹음을 허용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언제든 녹음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교사의 진솔한 상담과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위축시키고, 법적 분쟁 회피를 위한 소극적·방어적 교육만을 남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의 인격권 침해는 물론 녹음 파일의 악의적 편집·유포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초협은 "교실 내 CCTV 설치는 교육 공간을 통제와 감시의 공간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며 "설치 여부를 둘러싼 민원과 갈등이 학교장에게 집중돼 학교의 행정력과 교육 에너지가 소모적인 분쟁 해결에 낭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문화를 신뢰가 아닌 기술적 감시에 의존하게 만들 뿐"이라며 "학생과 교사의 사생활 및 초상권을 침해하고 '감시받고 있다'는 인식은 학생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한초협은 학생 안전 보호를 위해 전문 인력 확충과 교육 여건 개선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한초협은 "인력·예산·제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학생 안전 및 인권 보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며 "전문 상담교사, 사회복지사 등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안 발생 시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기구가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편적인 감시 장치 도입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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