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산 돼지고기에 반덤핑 관세 확정…5년간 최대 19.8%
중국 상무부, EU산 돼지고기·부산물 반덤핑 조사 결과 발표
![[베이징=AP/뉴시스] 2019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정문 모습. 2025.12.16](https://img1.newsis.com/2019/01/09/NISI20190109_0014790528_web.jpg?rnd=20250114112021)
[베이징=AP/뉴시스] 2019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정문 모습. 2025.12.16
중국 상무부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EU산 수입 돼지고기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EU산 수입 돼지고기와 부산물에 덤핑이 있었고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덤핑과 실질적인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EU산 돼지고기와 부산물 수입 시 4.9∼19.8%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는 향후 5년간 적용된다.
상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중국축목업(축산업)협회가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면서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벌여왔다. 이는 중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문제를 들어 EU가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로 여겨졌다.
이후 올해 6월까지였던 조사 시한을 6개월 더 연장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상무부는 지난 9월 EU산 돼지고기와 부산물에 대한 덤핑 예비 판정을 내리고 15.6∼62.4%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날 관세율 확정에 따라 그동안 임시 관세로 인해 수입업자가 낸 보증금 일부 등은 환불될 것이라고 상무부는 전했다.
중국은 EU산 브랜디에 대해서도 지난해 1월부터 반덤핑 조사를 실시해 조사 연장을 거듭하다 지난 7월 27.7∼34.9%의 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상무부는 기자 질문에 대한 대변인 답변 형태의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국내 산업 경영이 어려워 보호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며 "이러한 배경에서 상무부는 법과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면서 각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객관적이고 공평·공정한 조사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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