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 재심 청구 특별법 의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형법은 보류…"추가 논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6.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6/NISI20251216_0021098415_web.jpg?rnd=2025121616014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6. [email protected]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긴급조치 9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 재심구제 관련 특별법'을 표결로 처리했다.
법안은 긴급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지만 과거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각하·기각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민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1975년 5월 13일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다"며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더 논의 해 보자라는 입장이었지만 이 법은 법원과 법무부가 대안을 만들어 합의를 해 온 것"이라며 "기관도 다 합의했고 이의가 없는 법이어서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표결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이르면 오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은 처리가 보류됐다. 김 소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형법은 기본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한다는 의견과 완전 삭제를 할 것인지 좀 더 축소해서 남겨둘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다"며 "그 부분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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