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내년 1~2월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8월 말 개별 지급
현장·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현장 신청은 1월5~30일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2~13일 소초면과 호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면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보상금은 원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지급 결정을 통지하고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상현 기후대응과장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은 보상금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간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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