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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임단협 타결 불발…갈등 왜 커지나?

등록 2025.12.19 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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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올 마지막 교섭서 결렬 선언 강수

조정 신청 검토하며 파업권 확보 움직임

고정 OT 제도 두고 노사 합의점 못 찾아

"포괄임금제 폐지" vs "포괄임금제 아냐"

노사 갈등 지속에 임단협 장기화 우려도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LIG넥스원) *재판매 및 DB 금지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LIG넥스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LIG넥스원 노조가 올해 마지막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연내 타결이 불발됐다.

LIG넥스원 노조는 사측에 포괄임금제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현재 시행 중인 고정 초과 근무 시간(OT) 제도는 포괄임금제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특히 LIG넥스원 노조가 교섭 결렬과 함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검토하는 만큼, 향후 파업권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 노조는 지난 17일 열린 올 마지막 임단협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 조정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얻게 된다.

LIG넥스원 노사 갈등의 핵심 배경은 고정 OT 제도의 입장차다.

LIG넥스원은 현행 월 24시간인 고정 OT를 내년 16시간으로, 내후년 8시간으로 각각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LIG넥스원 노조는 고정 OT 폐지 없이 시간만 축소하는 것은 사실상 조건부로 포괄임금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LIG넥스원 노조는 이 제도를 포괄임금제라고 판단,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포괄임금제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고정 OT는 일정 시간을 초과 근무한 것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예컨대 월 10시간 고정 OT를 시행하면 실제 초과 근무 시간이 10시간 미만이어도 10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는다.

문제는 10시간을 넘어서 근무한 경우다. 12시간 초과 근무를 해도 10시간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을 받기 때문에, 이른바 '공짜 야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근거로 LIG넥스원 노조는 고정 OT가 사실상 조건부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한다. 포괄임금제가 야근 등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미리 산정해 매달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인 만큼, 고정 OT와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다.

반면 LIG넥스원은 "고정 OT를 초과해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포괄임금제와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반박한다.

LIG넥스원은 특히 고정 OT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다. 별도 안전장치 없이 고정 OT를 폐지하면 공짜 야근이 아닌 공짜 야근 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LIG넥스원 노조가 반발하며 양측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임금제 문제를 지적한 이후 LIG넥스원 노조의 고정 OT 폐지 압박도 커지고 있다"며 "LIG넥스원 노사가 고정 OT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임단협도 장기화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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