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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정보통신망법 강행 처리…지선 앞두고 비판 봉쇄"

등록 2025.12.19 11:29:23수정 2025.12.19 11: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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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에 의한, 만인의 감시 사회' 일상화"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의결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의석이 비어있다. 2025.12.1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의결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의석이 비어있다. 2025.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언론사 등이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앞세워 정부와 여당을 향한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여론 형성을 봉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합의도 없는 일방적인 강행 처리였다. 국민 입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증명·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 형식으로 의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국민 보호를 내세운다. 하지만 실상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국민 입틀막법'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 불법정보에 대해 행정적 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도 개념이 불명확한 이러한 표현들에 국가가 개입할 경우,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사실상 불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는 명백히 국가 검열의 길을 여는 것"이라며 "이미 현행 법령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 그럼에도 징벌적 처벌 조항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사전 검열을 강요한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 입틀막법'이 시행되면 일부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누구든지 서로를 신고하도록 만들어 '만인에 의한, 만인의 감시 사회'가 일상화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비판을 두려워하는, 자유로운 국민 여론을 틀어막는 시대착오적 입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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