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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 교육생 대상 헌법·인권 국토탐방 실시

등록 2025.12.22 06:00:00수정 2025.12.22 06: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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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공직자 대상 현장 교육

의령·함안·통영 일대 순회

경찰대학 전경(제공=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대학 전경(제공=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대학은 지난 17일부터 3일간 '제52기 치안정책과정'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현장 중심으로 체득하기 위한 국토 탐방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탐방은 국가의 근본 가치인 헌법 정신과 인권 존중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생들은 경남 의령·함안·통영 일대를 순회했다.

  의령에서는 '의령 4·26 추모 공원'을 찾아 1982년에 발생한 우범곤 순경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했다. 해당 추모 공원은 사건에 대한 사회적·조직적 반성을 바탕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교육생들은 경찰의 역사적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예우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함안 지역에서는 '6·25 전쟁 경찰승전탑', '경찰승전기념관'을 방문했다. 교육생들은 6·25전쟁 당시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선배 경찰관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비상시 공권력의 역할과 공직자의 사명에 대해 깊이 성찰했다.

통영에서는 삼도수군통제영과 충렬사를 찾아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과 공직자의 리더십을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성희 학장은 "이번 탐방은 역사적 의미가 담긴 장소를 직접 방문해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접목시킨 시도"라며 "교육생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중심의 치안 철학을 한층 깊게 숙고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은 전국 경찰 총경 및 일반부처 고위공직자 대상 교육과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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